친절 ·불친절 공무원, 카드로 알려주세요
시, 이달부터 신고창구 운영· 옐로카드 3회 이상 땐 징계조치
- 내용
-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된다. 부산시는 시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본청과 구(군), 사업소에 「불친절공무원 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창구를 통해 불친절로 신고된 공무원에 대해선 사전 경고하고 경고 횟수가 3회를 넘으면 징계 조치하는 이른바 「옐로카드제」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달라진 모습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관공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나 응대 태도에 대해 친절여부를 신고창구에 비치된 카드를 통해 알려 주면,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친절하다고 추천된 공무원은 시장표창과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민원실에 비치된 △친절할 땐 녹색△불친절할 땐 황색의 엽서를 이용하거나 전화(888-3001,2)·직접 방문으로 가능하다. 또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부산광역정보센터(http://www.metro.pusan.kr) 내 「친절·불친절 공무원신고」 코너에 비치된 카드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문의:시 시민봉사과(888-2634) 552돌 한글날 기념식이 9일 오전 10시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재부주요기관 단체장, 언론계, 어문학계, 공무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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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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