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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0호 시정

“김해공항 확장안, ‘안전·절차’ 문제 많다”

신공항 TF, ‘타당성 용역’ 위법성·절차하자 지적
법·과업지시서 무시 드러나 … 현장조사도 안해
부·울·경, 연구내용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키로

내용

“정치 논리로 정해진 '김해신공항 확장안' 안전·절차에 심각한 문제 있다”

 

전 정부가 확정한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이 꾸린 태스크포스(TF)가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은 국토교통부에 '김해신공항을 유럽 등 장거리를 오가는 비행기들의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관문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8월 22일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신공항 TF가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사전 타당성,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검토했더니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이 아니라 거점공항으로 계획돼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는 50여 일 동안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 추진 근거로 삼는 김해신공항 사전 타당성 보고서와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검토했다. 지난 8월 21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회의실에서 동남권 신공항 태스크포스의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 검토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밤 11시~새벽 6시 비행을 금지하고 있고, 새 활주로 너비도 현재 김해공항의 60m보다 좁은 45m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활주로 폭은 모두 60m다. 

 

TF팀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유럽 등을 오가는 중장거리 노선이 가능한 관문공항이 아니라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거점공항으로 계획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용역회사의 법률 위반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항공법 등에 따라 김해공항 새 활주로를 만들 때 장애물인 산을 깎아야 하는데도 사전 타당성 조사에선 용역회사가 산을 깎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과업지시서엔 소음 피해를 현장 조사할 것이 명시되어 있으나 용역회사가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임호산·경운산·오봉산 등 주변 장애물로 인한 항공기 안전성 문제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사전타당성 보고서에선 최근 완공된 김해시 부원동 푸르지오 아파트와 봉황동 e편한세상 아파트 등의 소음 피해는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롯(활주로의 시간당 이·착륙 횟수)을 인천공항 63회보다 더 많은 74회를 적용했고, 김해공항의 수요 증가를 제대로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3개 시·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고 국토부에 TF팀의 연구내용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신공항 계획을 수립, 건설하는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협력단'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안으로는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고 확장성도 없기 때문에 동북아 해양수도 기능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 물류 허브 역할도 할 수 없다"며 "부산과 울산, 경남이 힘을 합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조성해 동북아물류와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고 밝혔다.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태스크포스가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 관련법 위반, 과업지시서 미이행, 안전·소음 현장 실태조사 미실시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각 지자체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사진은 승객으로 북적이는 김해공항국제선 출국장 모습).  사진제공·부산일보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태스크포스가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 관련법 위반, 과업지시서 미이행, 안전·소음 현장 실태조사 미실시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각 지자체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사진은 승객으로 북적이는 김해공항국제선 출국장 모습). 사진제공·부산일보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8-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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