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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87호 시정

화물자동차 유류비 지원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내용
부산시는 지난 7월 교통세 인상에 따른 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화물자동차 유류비에 사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일반 및 개별화물자동차 용달화물 자동차 등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유류사용에 대한 것으로 적재정량 규모에 따라 최고 67만3천원까지 보조한다. 신청은 5대 이상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일반화물 자동차 업체는 일반화물협회로, 화물자동차 1대로 경영하는 개별 및 용달화물은 주소지 소재 구군의 교통행정과(기장군은 건설과)로 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급자의 확인과 유류사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문의:시 대중교통과(888-342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11-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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