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류비 지원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 내용
- 부산시는 지난 7월 교통세 인상에 따른 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화물자동차 유류비에 사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일반 및 개별화물자동차 용달화물 자동차 등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유류사용에 대한 것으로 적재정량 규모에 따라 최고 67만3천원까지 보조한다. 신청은 5대 이상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일반화물 자동차 업체는 일반화물협회로, 화물자동차 1대로 경영하는 개별 및 용달화물은 주소지 소재 구군의 교통행정과(기장군은 건설과)로 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급자의 확인과 유류사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문의:시 대중교통과(888-342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11-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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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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