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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19호 시정

“해양자치권, 해양수도 부산으로…”

지방자치시대에도 ‘바다 권한’ 대부분 중앙정부 독차지
글로벌항만 경쟁서 부산만 뒷걸음질 … 법 제·개정 건의

내용

부산항이 지난 2017년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2천47만TEU로 개항 이래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부산항의 경쟁력은 세계 항만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컨 물동량은 역대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부산항의 경쟁력은 2010년대 초 세계 5대 항만에서 지난해는 6대 항만으로 한 계단 내려왔다. 부산항은 중국의 집중적인 항만 개발로 6대 항만의 자리조차 위태롭다.

 

부산항의 위기를 돌파하고 국가항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형선사 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하려고 해도 ‘해양자치권’이 없는 부산은 별다른 유인책을 제시할 수 없다.

 

부산항 야경(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은 국가해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해양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사진은 부산항 야경(사진제공·국제신문) 

 

‘해양자치권’ 없는 부산

 

부산은 2000년 이후 해양수도 실현을 향해 쉼 없이 달려왔다. 해양수산부 부활도 부산이 주도했다. 하지만 항만건설·운영, 연안관리, 선사유치 등 해양과 수산 등 바다 관련 대부분의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반면, 부산항과 경쟁하는 세계 유수의 해양도시인 중국 상하이, 독일 함부르크,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은 항만의 경쟁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지방정부가 항만운영과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 역시 중앙정부 소속이 아닌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사화를 통해 세계 항만과의 경쟁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국가해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해양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 부산이 상하이·함부르크·로테르담 등 세계 항만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해양특별시’ 승격과 해양자치권 확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2년 3월 부산시민의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대회 모습
▲2012년 3월 부산시민의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대회 모습. 

 

부산항 경쟁력이 국가항만 경쟁력

 

해양특별시는 부산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법적 지위를 확보해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해양특별시는 글로벌 해양국가로 바다영토를 확장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이자 국가항만 경쟁력의 필수 요건이다.

 

부산광역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권한 지방 이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 해양수도 리더십 강화 △신해양산업 혁신기반 조성 △극지허브 도시 부산 △해운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 △수산·유통산업 육성 등이다. 이 같은 연구의 바탕 위에 부산의 해양특별시 승격과 해양자치권 보장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부산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부산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글로벌 해양수도 리더십 강화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항만개발 및 운영권을 부산으로 가져오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BPA)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서 지방공사화와 연안크루즈 등 해양관광 시행 권한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통 해양산업 혁신과 고도화, 해양신산업 발굴 등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개헌 과정에 △공공기관운영법 △극지활동진흥법 △수상레저사업 관련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 5대 법령 제·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신해양산업 혁신기반 조성

부산항 북항 그랜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북항·부산역·자성대부두 등 북항 일대를 통합개발하고, 남구 우암부두 일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로 만들 계획이다.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동삼혁신지구는 해양과학기술 연구 집적화단지로 만들고 해양슈퍼컴퓨터센터, 해양빅데이터센터, 무인자율이동 선박,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등을 설립한다.

 

■극지허브 도시 부산

부산항의 지정학적 위치와 가치를 적극 활용해 새로 열리게 될 북극항로 시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한다. 남구 용호동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를 2020년까지 용도지정을 해제해 극지 연구기능과 관련 인프라를 한데 모은 ‘극지 허브센터’로 탈바꿈시킨다. 센터를 중심으로 북극 중심의 극지연구 기능을 확대하고 제2 쇄빙선 등 극지 연구조사선 전용부두를 조성한다. 

 

■해운지식 서비스산업 육성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금융정책 추진과 국적선사 지원, 해양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운보증기구 외에 한국해양진흥공사·해사법원 등을 설립한다. SM상선을 비롯해 해운선사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오는 등 ‘해운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다.

 

■수산·유통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중심의 수산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서구 암남동 일원 6만8천㎡ 부지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부산시는 지난 3월 13일 발표된 정부발의용 헌법 개정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개헌안이 정식 발의되면 전국의 지방정부와 힘을 합쳐 부산의 현안과 요구사항을 담은 법 제·개정에 나서는 등 해양자치권 확보 및 지방분권 강화에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갈 방침이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8-03-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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