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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01호 시정

조선통신사, 훈민정음·조선왕조실록 뒤 이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성공 … 한·일 ‘합작품’
묵매도·화조도 … 외교·여정·문화교류 기록 333점

내용

조선 조정이 일본으로 파견한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지난 10월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24∼27일 열린 ‘제13차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의 심사를 거쳐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사진은 지난 2006년 일본 도쿄에서 재현된 조선통신사 행렬 모습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사진은 지난 2006년 일본 도쿄에서 재현된 조선통신사 행렬 모습.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한 것으로, 한·일 양국의 첫 공동 등재라는 의미가 크다. 한국에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재단이, 일본에서는 나가사키현과 비영리단체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가 앞장서 지난 2013년부터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온 힘을 쏟아 왔다.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총 111건 333점. 한국 63건 124점, 일본 48건 209점으로, 대부분 조선과 일본의 외교·여정·문화교류 기록들이다. 외교기록은 ‘통신사 등록’ 등 조선 조정이 편찬한 기록과 ‘조선국서’ 등 조선 국왕이 일본의 도쿠가와 장군에게 보낸 문서 등이다. 여정기록은 조선의 한양에서 일본의 에도(도쿄)까지 왕복 4천500㎞에 달하는 대장정을 오가며 남긴 문서와 그림 등이다. 문화기록은 조선통신사로 일본으로 간 삼사 및 사행원이 일본의 각계각층 인물들과 유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 교류활동을 하며 남긴 필담집과 서화집 등이다.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 가운데 우리나라 기록물은 부산박물관(10점), 국립해양박물관(4점), 국립중앙도서관(24점), 국립중앙박물관(6점), 국사편찬위원회(5점), 서울대규장각(6점), 국립고궁박물관(3점), 고려대도서관(4점), 충청남도 역사박물관(1점) 등 전국에 퍼져 있다. 부산에 있는 기록물은 김의신 서첩, 변박의 ‘묵매도’, 김유성의 ‘석란도’, 송암의 ‘산수도’ 등 부산박물관 소장 10점과 이의양의 ‘화조도’ 등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4점이다.

 

유네스코는 조선통신사 기록물과 함께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 한·중·일 등 8개국 민간단체가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대해서는 등재를 보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세계기록유산에 처음 올린 이후 총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기록유산에 포함된 묵매도와 김의신 서첩.
▲세계기록유산에 포함된 묵매도(왼쪽)와 김의신 서첩. 

 

부산시는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1월 24∼25일 해운대 영화의전당 등에서 기념식과 한·일문화교류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조선 조정이 일본 에도 막부에 파견했던 공식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는 두 나라의 선린우호 관계 유지와 문화교류에 첨병역할을 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이 200년 넘게 평화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12차례에 걸친 조선통신사의 일본 방문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은 조선통신사 일행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 머물렀던 곳으로, 대한해협을 건너기 전 안전항해와 무사귀환을 비는 해신제를 올렸던 ‘영가대(永嘉臺)’가 동구 범일동 자성대공원에 남아 있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은 이를 기념해 매년 5월 부산 도심과 일본 각 도시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펼치는 ‘조선통신사축제’를 열고 있다. 조선통신사의 여정과 역할, 성과 등을 각종 모형과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조선통신사역사관도 지난 2011년 4월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7-11-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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