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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75호 시정

용두산·중앙공원서 흡연 5월 1일부터 단속합니다

과태료 최대 10만원

내용

부산 중구 용두산공원과 서구 중앙공원(옛 대신공원·대청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단속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두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은 부산타워, 시민의 종, 충혼탑, 광복기념관, 대한해협전승비 등 부산의 대표적 사적시설이 몰려있어 부산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부산시는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 만들기 일환으로 두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이 담배연기 없는 공원으로 탈바꿈해 부산시민 모두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두 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연 에티켓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흡연자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구보건소 직원들이 중앙공원에서 금연캠페인을 펼치는 모습 

▲부산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다음달 1일부터 단속된다(사진은 지난 12일 중구보건소 직원들이 중앙공원에서 금연캠페인을 펼치는 모습).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7-04-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7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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