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산·중앙공원서 흡연 5월 1일부터 단속합니다
과태료 최대 10만원
- 내용
부산 중구 용두산공원과 서구 중앙공원(옛 대신공원·대청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단속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두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은 부산타워, 시민의 종, 충혼탑, 광복기념관, 대한해협전승비 등 부산의 대표적 사적시설이 몰려있어 부산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부산시는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 만들기 일환으로 두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이 담배연기 없는 공원으로 탈바꿈해 부산시민 모두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두 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연 에티켓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흡연자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다음달 1일부터 단속된다(사진은 지난 12일 중구보건소 직원들이 중앙공원에서 금연캠페인을 펼치는 모습).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7-04-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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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7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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