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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66호 시정

“서민복지, 더 넓고 더 따뜻해집니다”

다복동 132개 동 확대 … 부산형 기초보장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로 문턱 낮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넓혀 … 경로당 냉방비 보조금 1곳 당 15만원 →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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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올해 서민과 청년을 위한 사회복지를 더 넓고 더 따뜻하게 펼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은 낮추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다복동사업은 확대한다. 부산시민이라면 꼭 알아두고 누려야 할 올해 달라지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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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올해 서민과 청년을 위한 사회복지를 더 넓고 더 따뜻하게 펼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은 낮추고 다복동사업은 확대한다(사진은 민·관이 힘을 모은 다복동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 침대를 직접 만들어 주는 모습(위쪽), 벡스코에서 열린 복지전시회에서 부산의료원이 펼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 다복동사업

'부산형 복지플랫폼' 다복동사업은 올해 대상을 확대한다. '다가가는 복지 동(洞)'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다복동은 사회복지공무원·사례관리사·방문간호사·직업상담사 등이 '맞춤형 복지 팀'을 구성해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이다. 사업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 주도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52개 동에서 사업을 펼친 결과, 전년 대비 복지사각지대 발굴 4배(1만1천789건→4만7천655건), 방문상담 4배(3만4천875건→13만7천815건), 통합사례관리 2.8배(928건→2천566건), 서비스연계 2.7배(7천202건→14만5천84건) 등이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132개 동으로 2018년까지는 205개 모든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 사회복지과(051-888-3152)

 

■ 기초생활수급제도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확대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을 위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439만1천434원에서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올해는 446만7천380원으로 약 1.7%가량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문의 : 사회복지과(051-888-3174)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확대해 문턱을 낮췄다. 이 제도는 정부의 맞춤형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서민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53만6천원(4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유지비를 지원한다. 또 부산형 기초보장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만9천원,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3만4천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올해 최대 2천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부산에 6개월 이상(주민등록 기준) 거주한 시민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과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 여부는 구·군 통합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문의 : 사회복지과(051-888-3175)

 

■ 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까지 기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올해는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으로 상향됐다. 부산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36만7천455명, 수급률은 68.9%이다. 부산의 수급률은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69.7%) 다음으로 높다. 올해는 수급률이 70%대에 이를 전망이다.

※문의 : 노인복지과(051-888-3291)

 

■ 장애인연금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만4천원으로 상향됐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1·2급, 중복 3급 중증장애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지역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0%로 광주(70.4%)에 이어 2번째로 높다.

※문의 : 장애인복지과(051-888-3216)

 

■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부산시의 청년 인턴프로그램에 3개월 이상 참여한 만15∼34세 청년이 제조, 신재생에너지, 지식서비스산업, 벤처·문화콘텐츠기업 등 지역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년을 근무하면 본인 분담금과 정부 지원금에 시가 600만원을 더해 2천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 것.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보조해 1천200만원의 목돈으로 만들어주는 제도다. 참여는 청년기업 워크넷(work.go.kr)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상공회의소(051-990-7073)나 부산경영자총협회(051-647-7351) 문의.

※문의 : 일자리창출과(051-888-4435)

 

■ 경로당 냉방비

지난해까지는 하절기(7∼8월) 경로당 냉방비를 1곳 당 15만원을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1곳 당 25만원을 보조한다. 전체 대상도 지난해 2천249곳에서 올해는 2천329곳으로 80곳이 증가했다.

※문의 : 노인복지과(051-888-3272)  

 

 

내 용

2016

2017

다복동사업

확대

·대상 : 52개동

·대상 : 132개동 신규 80개동 공모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대상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급여 : 최대 526천원/(4인 가구)

 

 

·대상 :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

·급여 : 최대 536천원/(4인 가구)

·부가급여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최대 134천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수준 확대

·대상 : 기준 중위소득 29% 이하 가구

·급여 : 최대 1273천원/(4인 가구)

 

·대상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급여 : 최대 134만원/(4인 가구)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대상 : 65세 이상 노인 535천명

·소득 :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이하

·연금 : 최대 단독 204천원/부부 326천원

·대상 : 동일 556천명 예상

·소득 : 단독 119만원, 부부 1904천원 이하

·연금 : 13(2016년 연금액)

4(별도 고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대상 :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소득 :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이하

·연금 : 최대 단독 284천원/부부 486천원

·대상 : 동일 35천명(예상)

·소득 : 단독 119만원, 부부 1904천원 이하

·연금 : 13(2016년 연금액)

4(별도 고지)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대상 : 2249

·지원 : 15만원(1곳 기준)

·대상 : 2329

·지원 : 25만원(1곳 기준)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7-02-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6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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