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민원신청 전국 어디서나
이달부터 호적등초본 등 민원서류 35종 대상으로 편한 시간^대리인 찾기 가능 … 15일 지나면 폐기
- 내용
- 이달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신청 건수가 많은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35종 민원서류〈별표 참조〉에 대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는 전화신청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전화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류의 경우 전국 시 구(군) 읍 면 동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 전화로 발급을 신청한 뒤 편리한 시간에 방문, 관련 서류를 찾아가면 된다. 본인이 찾을 수 없을 때는 대리인 수령도 가능하다. 전화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류에 대해 1인 1일 5종 이내, 민원서류 1건당 발급통수는 3통 이내로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 종류와 통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시는 우선 신청 건수가 많은 민원서류를 중심으로 전화민원 신청제를 실시한 후 운영실적과 효과 등을 보고 점진적으로 전화민원신청이 가능한 민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전화신청제를 실시함에 따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신청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이나 영농기의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원인이 민원 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하기까지는 적어도 2회 정도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야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전화신청제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고 담당공무원도 민원서류 처리에 따른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9-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97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