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기한 14→30일로 연장
-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전산망 가동으로 지난 3월 부터 추진 중에 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기한을 종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가입자 변동 신고 때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을 생략하는 등 가입자들의 민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3일 밝혔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기한 연장은 피부양자 신고누락에 따른 보험료 부담 방지를 위한 것이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때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받아 확인하던 것을 생략하도록 개선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9-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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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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