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976호 시정

`구덕망께 터 다지기' 문화재 지정 예고

내용
부산시는 우리 고장의 전통 민속놀이인 `구덕망께 터 다지기'를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이를 예고했다. 구덕망께터다지기는 서구 대신동을 중심으로 예로부터 큰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 망께라는 도구를 이용해 담장이나 기둥을 세울 곳의 지반을 다지던 망께질과 작업과정에서 소리꾼이 부르는 노동요(망께소리)를 포함한 전통민속으로 50년대까지만해도 대신동 일원에서 큰 집터를 다질 때 망께질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남중?ː慈?교사를 지을 때도 망께로 터를 다지면서 망께소리를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후에는 기계화에 밀려 그 모습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시는 전통건축에서 터를 다지는 도구인 망께와 망께를 이용해 작업하는 과정 등이 원형을 지니고 있어서 민속적으로 가치가 크고, 망께소리 역시 우리 지역 노동요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구덕망께터다지기와 기능보유자 김상희옹을 비롯해 상쇠인 악사 손복동옹, 작은망께소리 보유자 하준섭옹, 큰망께소리 하정규옹, 쾌지나칭칭소리 김귀엽옹 등 모두 5명에 대해서는 예능보유자 인정 예고를 했다. 이밖에도 시 지정 유형문화재인 수영농청놀이의 모찌기 및 모심기노래와 가래소리, 논매기소리의 기능보유자인 서옥련?♧읊별?옹과 역시 유형문화재인 충렬사제향의 알자 기능보유자인 이춘기 옹에 대해서도 시지정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인정예고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문화재 지정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9월13일까지 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8-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76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