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꼭'하세요
주민등록지 거주여부 실태조사
- 내용
- 부산시는 오는 27일부터 한달 동안 전입 미신고자 등 주민등록 거주여부를 조사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 처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의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전산장비 등을 정비해 전산시스템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원활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 방법은 사실조사원증명서를 소지한 통장이나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이 관내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함께 살지 않거나 함께 살고는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조사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거주지 이동 등 주민등록사항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동사무소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문의:시 자치행정과(888-261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8-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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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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