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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75호 시정

인터넷^자동 납부신청 세대 상수도요금 할인 혜택

시, 조례개정 후 내년 시행 계획 /인터넷 고지경비 추가 할인도

내용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및 인터넷 납부제를 신청하는 세대주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수도요금 할인제도'를 하반기 수도급수조례 개정 및 시스템 도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자동납부 당월 이체분에 대해 할인률 1%를 적용하여 할인 한도를 5000원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인터넷뱅킹 활성화에 대비해 인터넷 수납의 경우에도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인터넷 고지의 경우 고지경비 절감분을 추가 할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상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역사업소별로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를 도입한다. 사용량이 평상시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격증한 수용가와 계량기 성능검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수용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단말기 검침시스템을 도입해 검침시 현장에서 부과 요금 확인으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침시각 자동입력으로 미검침 방지 및 민원을 해소해 검침부 작성에 따른 인력 및 비용을 절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의:시 상수도사업본부(888-5517)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8-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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