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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38호 시정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8t 트럭 못 다닌다

피서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 피서객 안전·차량소통 위해

내용

부산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주변 도로 일부가 통제된다.
 

부산광역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주변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도로 6곳에서 8t 이상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8t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구역을 평소 3곳에서 6곳으로 늘려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하는 것. 제한구역은 △해운대역~씨클라우드 해수욕장 입구 0.48㎞ △해운대수도사업소~동백교차로~과선교 2.3㎞ △서울온천~미포6거리~달맞이길~송정터널 입구 6.2㎞ 등 기존 3곳과 △민락교~요트경기장~동백교차로 1.8㎞ △운촌교차로~동백교차로 0.4㎞ △부산기계공고 앞~해운대해수욕장 입구 0.6㎞ 등 추가 3곳으로 모두 6곳이다. 
 

송정해수욕장 옛 송정초등학교 입구→호안도로 삼거리 0.6㎞, 임랑해수욕장 임랑삼거리→기장도예관 입구 0.6㎞는 다음달 13일까지 일방통행 구간으로 운영한다.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 언양삼거리~만남의 광장 830m 구간은 다음달 말까지 매주 토·일요일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운영으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차량을 전면 통제한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6-07-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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