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사용하세요”
9월까지 집중 홍보 거친 뒤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계획
- 내용
- “법정계량단위 사용 생활화하세요.” 부산시는 7월부터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는 비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래식 계량단위 근절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각종 계량단위 중에 길이는 야드나 자^치^리, 인치, 마일 대신 미터(m) 밀리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를, 질량은 관^근, 온스, 파운드, 돈, 말, 되 대신에 킬로그램(㎏) 그램(g) 톤(t)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피와 넓이는 갈론이나 평 마지기 같은 비법정 계량단위 대신 리터(ℓ) 세제곱미터(m³)와 제곱미터(㎡)를 사용해야 한다. 시는 또 재래식 계량단위를 사용한 계량기를 만든 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다. 법정 계량단위는 일상생활이나 산업 과학 교육 등 공공분야에서 길이 무게 넓이 부피 등을 나타내는 통일된 단위로 계량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정계량기구가 권고하는 단위를 채택하고 있으며 m ㎏ ㎡ 등을 계량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8-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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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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