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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32호 시정

CCTV 탑재 시내버스 이동단속 확대

7개 노선 28대 →10개 노선 41대 …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 단속
20·40·144번 3개 노선 13대 시범운영 … 9월부터 단속, 과태료 부과

내용

CCTV를 달고 달리면서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시내버스가 기존 7개 노선 28대에서 10개 노선 41대로 크게 늘어난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확대키로 하고, CCTV 탑재 시내버스 3개 노선 13대를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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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CCTV 탑재 시내버스가 3개 노선 13대 더 늘어난다(사진은 CCTV 탑재 시내버스가 이동단속을 하는 모습).

CCTV 탑재 시내버스는 지난해부터 33·41·43·68·110-1·126·141번 7개 노선 28대가 운행하며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20번(백운포∼경성대·부경대역∼수영역∼연제구청∼부전역∼서면 구간 운행) 4대, 40번(구덕운동장∼국제시장∼부산역∼못골시장∼수영역∼해운대고∼송정해수욕장∼청강리공영차고지 구간 운행) 6대, 144번(부산대∼온천장역∼동래시장∼동래고∼해운대경찰서∼동부지청∼반여3동 구간 운행) 3대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20·40·144번 시내버스 CCTV 탑재 13대는 오는 8월31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9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CCTV 탑재 시내버스는 승용·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달릴 때는 즉시 단속하고, 점선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달릴 경우 단속한다. 또 주정차 위반은 CCTV 탑재 시내버스 배차간격을 이용해 7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6만원, 주정차 위반 4만∼5만원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전일제 구간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실시하며, 그 외에는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30부터 8시30분까지 실시한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일부 예외구간을 제외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내도로 전 구간에서 CCTV 탑재 시내버스를 운행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버스 통행속도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지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6-06-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3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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