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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73호 시정

팩스발급 증명민원 2시간 이내로 단축

내용
이달부터 팩스민원 처리가능 시간이 4시간 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 발급된다. 부산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그동안 4시간 이내로 규정한 팩스민원 처리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히고 한사람이 여러 종류의 민원을 신청할 경우 증명기관에 처리 가능여부를 확인해 민원인에게 알려 주는 등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단, 증명기관과 발급기관 대상을 시 산하 구군 읍면동에 한정해 놓고 있다. 팩스발급 대상 민원은 △호적등초본 △호적제적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 △경력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본 △구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구임야대장등본 △임야도등본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수급자증명 △농지원부등본 △공장등록증명 △토지가격 확인원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모두 18종이다. ※문의:시 시민봉사과(888-263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8-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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