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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23호 시정

부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의보'

사업 추진 37곳 중 승인 11곳 불과 … "탈퇴 어렵고 해약 땐 재산손해 우려"
구·군 건축과장 긴급회의 엄격 관리키로 … 조합원 모집 `사전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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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내용

 부산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의보'가 내려졌다. 토지비용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지에 지역주택조합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데다 같은 땅에 2개의 지역주택조합이 동시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고 있어 시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29일 16개 구·군 건축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에 온 힘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얻은 11곳, 설립 추진 중인 26곳 등 모두 37곳에 달한다. 2014년 말 17곳에서 지난해 9월 27곳으로 늘었고, 다시 1년도 지나지 않아 37곳으로 급격히 증가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같은 땅에 2개의 조합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곳이 3곳에 이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구의 한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와 대법원 판결로 재개발사업이 취소됐는데도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오히려 토지소유자들에게 강제매수를 위한 매도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해운대구에서는 같은 부지를 놓고 2개의 지역주택조합이 각각 아파트를 짓겠다며 주택홍보관을 차리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지역주택조합 2곳이 같은 부지에 서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원을 모집하다 결국 사업이 무산됐고, 그 피해가 1천여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아직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동의, 아파트 가구 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등에 성공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입주자 모집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이 분담금을 모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으로 모든 책임을 조합에 가입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추진에 훨씬 어려움이 커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토지를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지역주택조합도 정해진 기한동안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약정금만 치른 곳이 대부분으로, 토지 확보에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소요돼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그럼에도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 지정과 유명 시공사가 결정된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이전부터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업무지침은 △조합원 모집 전 '사전신고제도' 도입 △시가 보급하는 조합규약동의서 표준양식 사용 의무화(사업의 위험성 알기 쉽게 설명) △홍보관 또는 조합원 모집장소에 시가 제공하는 대형 안내문 게시 의무화 △조합인가 신청 때 조합원 개개인이 필수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확인(통신수단 등 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든 책임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며 "조합에 가입하면 탈퇴가 어려우며 해약할 경우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업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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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에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시민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공개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6-04-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2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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