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보험요율 1%P 인상
- 내용
- 이달부터 국민연금보험요율이 4%에서 5%로 조정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사에 따르면 보험요율은 본인 소득의 9%이나 가입초기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연금보험요율을 본인소득의 3%에서 시작해 매년 7월에 1%씩 조정해 2005년 7월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을 9%를 납부하도록 국민연금법으로 정해져 시행해 오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7-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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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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