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운영관련 조례 제정
시, 음란물 삭제 권한 등 명시 의견수렴 거쳐 시행 계획
- 내용
- 부산시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하루 24시간 운영과 최신 정보 게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조례 시안에 따르면 인터넷 운영은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를 비롯해 시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와 기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의 제공 등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루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항상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관리에 대한 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다.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해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에 대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해 인터넷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국가안전이나 정치적 목적,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음란물 등과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판단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등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게시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둬 무분별한 홈페이지의 남용을 방지토록 했다. 한편 시는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문의:시 정보 통신 담당관실(888-227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7-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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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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