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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70호 시정

“부가세 25일까지 확정신고하세요”

대상기간 사업실적 우편 등으로 세무서 제출

내용
오는 25일까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어 모든 사업자는 상^하반기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상은 법인^개인사업자. 이번 확정신고에는 법인사업자라면 4월1일~6월30일(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개인사업자는 1월1일~6월30일(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의 차감액을 납부하면 된다. 단, 지난 4월 예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한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1~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이다. 방법은 이달 25일까지 실제 사업실적 그대로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내면된다. 신고서와 서류는 미리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하면 편리하다. 서식과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를 참고하고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7-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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