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보면 알려주세요"
중구, 스마트폰 신고제 21일부터 시행
- 내용
부산 중구는 오는 21일부터 출·퇴근 시간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시행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일반 시민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중구 관할 6개 간선도로와 인도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신고 대상이다. 앱으로 해당 차량을 촬영해 제보하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구는 이 제도 도입으로 출·퇴근 시간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해운대·연제·금정·서구 등도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각 구·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김해공항에서 택시의 장거리 승객 호객행위, 단거리 승객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전담 요원을 배치,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단속한다.
▲ 부산 중구는 21일부터 출·퇴근 시간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신고 절차.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실행 → 사진 촬영 → 신고 내용 등록 및 사진 첨부 → 현재 위치 저장 → 민원 등록).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6-03-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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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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