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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20호 시정

"불법주·정차 보면 알려주세요"

중구, 스마트폰 신고제 21일부터 시행

내용

 부산 중구는 오는 21일부터 출·퇴근 시간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시행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일반 시민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중구 관할 6개 간선도로와 인도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신고 대상이다. 앱으로 해당 차량을 촬영해 제보하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구는 이 제도 도입으로 출·퇴근 시간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해운대·연제·금정·서구 등도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각 구·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김해공항에서 택시의 장거리 승객 호객행위, 단거리 승객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전담 요원을 배치,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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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는 21일부터 출·퇴근 시간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신고 절차.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실행 → 사진 촬영 → 신고 내용 등록 및 사진 첨부 → 현재 위치 저장 → 민원 등록).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6-03-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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