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탑재 시내버스 6대→28대 확대
33·43·68·126·141번 노선 22대 추가 운행…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 단속 시험운영
10월부터 과태료
- 내용
CCTV를 달고 달리면서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시내버스가 기존 2개 노선 6대에서 7개 노선 28대로 크게 늘어난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확대키로 하고, CCTV 탑재 시내버스 5개 노선 22대를 지난 6일부터 시험운영하고 있다.
CCTV를 달고 달리면서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시내버스가 기존 2개 노선 6대에서 7개 노선 28대로 크게 늘어난다(사진은 CCTV를 탑재한 110-1번 시내버스가 운행 중 단속활동을 벌이는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CCTV 탑재 시내버스는 현재 41번, 110-1번 2개 노선 각 3대씩 6대가 운행하고 있다. 이 버스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CCTV 탑재 시내버스는 오는 10월1일부터 5개 노선 22대가 더 늘어난다. 추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33번(초읍~하마정~서면~구포시장~덕천역~만덕주공 구간) 3대 △43번(반여동~교대역~거제리~부전시장~부산진시장 구간) 3대 △68번(용당~시민회관~서면~가야시장~학장동~엄궁~하단교차로 구간) 3대 △126번(화명동~덕천동~감전동~하단~괴정동~구덕운동장~대청동~남포동 구간) 4대 △141번(당감동~시청~망미동~수영~벡스코~해운대역~송정구간) 3대 등이다. 추가 운행 CCTV 탑재 시내버스는 다음달 30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CCTV 탑재 시내버스는 승용·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달릴 때는 즉시 단속하고, 점선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달릴 경우 단속한다. 또 주정차 위반은 CCTV 탑재 시내버스 배차간격을 이용해 7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6만원, 주정차 위반 4만~5만원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전일제 구간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실시하며, 그 외에는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30부터 8시30분까지 실시한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시행한다.
현편, CCTV 탑재 시내버스 41번과 110-1번 6대는 지난 5~7월 하루 평균 버스전용차로 위반 6건, 주정차 위반 42건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이후 해당 노선 시내버스 통행로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5-08-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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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9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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