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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91호 시정

외국인 ‘바가지요금’ 택시 ‘바가지처벌’

자격 정지·취소 등 강력 처분…단속 전담요원 상시 활동

내용

부산광역시는 택시가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법영업을 할 경우 자격정지나 취소 등 강력 처벌키로 했다. 최근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택시가 부당요금을 요구해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단속과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

부산시는 지는 20일 ‘외국인 상대 택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긴급히 열어 과태료 가중 부과, 자격정지·취소 처분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특히 택시의 외국인 상대 불법영업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의도가 분명하면 처분키로 했다.

부산시는 법인택시조합이사장, 개인택시조합이사장 등 택시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강력한 자정방안을 촉구하고, 불법영업 택시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 불법영업 단속 전담요원을 상시 배치해 경찰과 함께 단속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5-07-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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