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천에서 담배 못 핀다
위반시 과태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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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온천천 전 구간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 온천천이 흐르는 금정구·연제구·동래구는 각각 구 조례를 통해 온천천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정구(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남산역 공영주차장)와 연제구 구역(세변교 인근∼안락교 인근)은 지난 1일부터, 동래구 구역(온천교 남단∼안락교 인근)은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 연제구는 온천천 뿐 아니라 연산동 한마음·어울림·한빛·늘푸른·연봉·꿈나무·새싹·과정·연입·햇살공원 등 16곳의 도시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5-07-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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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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