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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82호 시정

부산 땅값 1년 새 5.58% 올라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발표…전국 상승률 4.63%보다 높아

내용

올해 부산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5.5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시·군·구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6개 시·도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가 20.81%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 12.46%, 울산시 10.25%, 경남도 7.91% 대구시 6.19%, 전남도 5.94%, 전북도 5.76% 순. 이어 부산이 5.5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 4.63%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산지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총 71만7천365필지로 지가총액은 189조 1천594억원으로 조사됐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가 8.2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동래구 7.84% △금정구 7.01% △수영구 6.72% △기장군 6.31% △사상구 5.56% △남구 5.43% △강서구 5.38% △북구 5.12% △연제구 4.64% △중구 4.36% △부산진구 4.31% △서구 3.95% △사하구 3.85% △영도구 2.88% △동구 2.46% 순.

부산에서 최고 비싼 땅은 서면 LG유플러스(부산진구 중앙대로 689)로 ㎡당 가격이 2천400만원이며, 반면 가장 싼 땅은 회동수원지로 유입되는 철마천 중류 일대 개발제한구역(금정구 오륜동 산 80-2번지) 임야로 ㎡당 가격이 568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구·군 민원실·토지정보과·토지관리과·지적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 구·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음달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5-06-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8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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