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짜리 집 매매, 복비 540만원→300만원
부산, 이달 말부터 중개수수료 인하…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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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주택 중개수수료가 이달 말부터 '반값' 가량 줄어든다. 6억원짜리 집 매매 중개수수료는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지고, 3억원짜리 집 임대차 수수료는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7일 제244회 본회의에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는 0.9%→0.5%,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0.8%→0.4%로 각각 낮아진다. 이에 따라 매매가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종전 540만~810만원에서 300만~450만원으로 종전보다 240만~360만원 싸진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240만~480만원에서 120만~240만원으로 기존보다 반값으로 줄어든다.
이번 중개수수료조례 개정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반발과 소비자단체의 조기 시행 촉구 등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예상됐다. 그러나 부산시가 시의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전설명과 간담회 등을 갖고 공감대를 이뤄 국토교통부의 권고안대로 시행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고액 주택 중개수수료 현실화 등을 취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개수수료조례 개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부산은 수도권 등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이 권고안을 시행하는 것이다.
한편, 부산시는 개정된 중개수수료조례 시행에 앞서 인하된 중개보수(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해 각 중개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중개업소가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택 중개수수료 변경 내용
구분 거래금액 기존 요율 변경 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동일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 동일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0.4% 동일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9% 0.5% - 9억원 이상 0.9% 동일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동일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 동일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0.3% 동일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0.8% 0.4% - 6억원 이상 0.8%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