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72호 시정

부산남항 출입하는 연근해어선, 접안료 면제

다음달부터 남항 내 모든 연근해어선 면제대상…연 7천억원 지역생산 유발효과

내용

부산광역시는 다음달부터 100톤 이상 연근해어선 뿐만 아니라 100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도 접안료를 면제해준다. 이는 수산·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중심 민선6기 시정방침을 실현한 것.

이번 접안료 면제는 남항 출입 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산선적 연근해어선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국 고등어 생산량 90%, 오징어·삼치 생산량 40%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선적 연근해어선들이 접안료 면제로 부산지역 위판장을 이용하게 되면 연 7천억원 이상의 지역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해 수산·어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남항 출입 연근해어선 접안료 면제관련 내용은 항만물류과(888-5312) 또는 남항관리사업소(250-9515)로 문의.

 

작성자
문지영
작성일자
2015-03-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72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