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항 출입하는 연근해어선, 접안료 면제
다음달부터 남항 내 모든 연근해어선 면제대상…연 7천억원 지역생산 유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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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다음달부터 100톤 이상 연근해어선 뿐만 아니라 100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도 접안료를 면제해준다. 이는 수산·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중심 민선6기 시정방침을 실현한 것.
이번 접안료 면제는 남항 출입 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산선적 연근해어선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국 고등어 생산량 90%, 오징어·삼치 생산량 40%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선적 연근해어선들이 접안료 면제로 부산지역 위판장을 이용하게 되면 연 7천억원 이상의 지역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해 수산·어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남항 출입 연근해어선 접안료 면제관련 내용은 항만물류과(888-5312) 또는 남항관리사업소(250-9515)로 문의.
- 작성자
- 문지영
- 작성일자
- 2015-03-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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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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