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소 일제 점검
동래구, 이사철 맞아 12일부터
- 내용
- 동래구는 이사철을 맞아 12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12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지난해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의 정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풍토를 조성해 주민들의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는 이번 기간동안 △중개수수료 과다수수행위 △무자격·무등록 및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위반업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25만원 내에서 거래가액의 0.6% △5000만~2억원 미만은 80만원 내에서 거래가액의 0.5%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임대차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20만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0.5% △5000만~1억원 미만은 30만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0.4%로 돼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3-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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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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