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모든 공원서 담배 못핀다
51곳 지정 6월까지 계도 … 과태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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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가 지역 내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해운대구 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한다. 구는 최근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표했다. 바뀐 조례에는 해운대구청장이 도시공원과 놀이터,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다. 이를 근거로 APEC 나루공원과 쌈지공원 등 모두 51곳. 해운대구 내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 해운대구는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과 송정동 죽도공원 두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정연희 해운대구 보건소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며 "현재 조성 중인 20곳의 공원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의 : 해운대구보건소(749-7574)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1-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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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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