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62호 시정

해운대 모든 공원서 담배 못핀다

51곳 지정 6월까지 계도 … 과태료 2만원

내용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가 지역 내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해운대구 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한다. 구는 최근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표했다. 바뀐 조례에는 해운대구청장이 도시공원과 놀이터,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다. 이를 근거로 APEC 나루공원과 쌈지공원 등 모두 51곳. 해운대구 내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 해운대구는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과 송정동 죽도공원 두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정연희 해운대구 보건소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며 "현재 조성 중인 20곳의 공원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의 : 해운대구보건소(749-7574)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1-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2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