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 직무 관련자와 골프·여행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
지연·학연 관련자 업무도 맡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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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사적으로 만날 수 없다. 그동안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봐주거나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때만 제재를 가했으나, 앞으로는 이득이 없는 사적 접촉까지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유를 막론하고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여행을 하지 못한다.
부산시는 공무원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 다음달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강화된 주요 내용은 △행동강령 적용 범위 확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 확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 △직무 관련자에 협찬 요구 제한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인사 청탁 금지 △외부 강의·회의 제한 등이다.
우선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직원을 포함했다. 공무원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직무를 피해야 하는 대상자도 최근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 지연·학연·종교 등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계약 등으로 친분을 맺은 사람 등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회피 대상자는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직계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기관·단체 등에 한정했다.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기공식·준공식·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협찬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공사나 공단 등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인사청탁을 금지했다. 외부 강의·강연만 신고를 의무화한 것도 외부 회의까지 확대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4-10-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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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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