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때문에 억울하다고요? 헌법재판소가 도와드려요
헌법재판소 부산상담실 운영… 하루 평균 14건 상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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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죠. 올해로 66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에는 공휴일이라 집에서 태극기 달며 헌법정신을 되새겼는데, 지금은 직장과 학교에서 되새기고 계시죠?
헌법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가 쩌렁쩌렁 외치던 대삽니다. 이 말은 헌법 1조2항인데요. 그렇다면 1조1항은 뭘까요.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헌법의 가장 기본 정신은 바로 '국민'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인데요. 이 가운데 헌법소원심판이 가장 많다고 하네요.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이구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법 때문에 억울하거나 답답한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호소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처럼 전국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곳 서울에만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만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일부터 서울에서 거리가 먼 부산과 광주에 지역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상담소는 부산시청 3층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셋째 주 수·목·금요일 3일간 운영하고 있는 이 상담실에는 법의 처분이 억울하다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을 찾은 분들 어떤 사연일까요? 최근 상담실을 찾은 A씨는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벌금형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불합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단지 벌금형을 받은 것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하소연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다고 하네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씨도 최근 상담을 받았는데요. 법률의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B 씨는 서울의 헌법재판소까지 가려다 부산지역상담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았다고 합니다. B씨는 상담을 받은 후 실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C씨는 일제시대 강제 동원된 아버지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상해 증명 부족으로 기각됐다고 하네요. C씨는 강제 동원됐으면 당연히 국가가 배상을 해 줘야지 개인에게 상해 증명을 요구하고,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했습니다.
그밖에 많은 분들이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헌법소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은 지난 3월 문을 연 이후 4개월 동안 모두 167건의 상담을 실시했는데요. 상담 내용은 △법원 재판이나 검사의 처분 34건 △헌법재판제도나 절차 17건 △국회 제정 법률의 위헌성 9건 △행정부의 행정처분 12건 △기타 84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4건은 정식으로 헌법소원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네요.
부산지역상담실은 매달 셋째 주 수·목·금요일 부산시청 3층 민원실에서 운영합니다. 상담시간은 수요일 오후 2~5시, 목·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상담 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함께하는 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 운영 안내'→'상담예약 신청' 순으로 하면 됩니다.
하영화 헌법재판소 심판행정과 서기관은 "부산지역상담실의 상담 건수로 비춰볼 때 그동안 부산시민들이 헌법재판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법 때문에 답답한 시민들이 일정부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 법이나 행정처분이 억울한 분들 꼭 상담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 운영계획
구분 상담 일자 비고 7월 16~18일 ※상담시간
수요일 오후 2~5시
목금요일 오전10시~오후 5시
(점심시간:오후 12~1시)8월 20~22일 9월 17~19일 10월 15~17일 11월 19~21일 12월 17~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