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면 벌금 100만원!
쿨부산 -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정책
- 내용
이달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시행, 최대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또,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가벼운 폭행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고, 다음달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함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하거나, 변경하는 알찬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달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 세무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입니다. 이달부터 부산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 바로 가는 경부선을 하루 12회 운행합니다.
이달부터 쌍둥이를 낳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9월부터 임신 12주가 넘는 여성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7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치과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전문은 부산시 공식 블로그 쿨부산(blog.busan.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민경순
- 작성일자
- 2014-07-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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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3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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