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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37호 시정

문 열고 냉방하면 과태료 300만원

공공기관 28도 이상 유지…올 여름 에너지절약 대책

내용

부산지역 공공기관은 올 여름 냉방온도를 섭씨 28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가 매장 같은 민간업체는 문을 열어 놓고 냉방을 해서는 안 된다.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부산광역시는 여름철 냉방 등으로 에너지소비가 많은 지난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에너지절약 대책을 편다. 우선 모든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민간은 에너지절약 참여를 지속 권고하되, 규제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전기 사용 피크시간인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실내온도 26도 이상 유지를 권장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인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체는 적극 단속,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7천900만㎾, 최대 공급능력은 8천450만㎾다. 전력 사용 피크 때 예비전력은 500만㎾ 이상이다. 하지만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간헐적인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어 에너지절약 대책이 절실하다.

부산시는 산업정책관을 본부장으로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해 16개 구·군,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 절약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내 모든 매장, 점포, 상가, 건물에 여름철 절전 행동요령 배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의: 신성장산업담당관실(888-2454)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4-07-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3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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