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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

이달부터 당장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시행돼 최대 월 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또,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가벼운 폭행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고, 다음 달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알찬 정보를 소개합니다.

7월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 세무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입니다. 이제, 부산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 바로 가는 경부선이 12회 운행됩니다. 항공사나 여행사에서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총액 운임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달부터 쌍둥이를 낳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9월부터 임신 12주가 넘는 여성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7월) 만 75세 이상 노인이 치과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진비 환자 부담이 8월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됩니다.

다음달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10월)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 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 가격차별 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

시행월 주요 내용 
7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 10만원으로 인하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
-여행상품 가격에 유류할증료 포함 표시 광고해야 산업단지내 용도규제 완화
-항만 배후단지내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
-청소년 수련활동 인가 등 안전성 강화
-쌍둥이 이상 출산여성에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고금리 학자금 대출 저금리로 전환 허용
 8월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택시 에어백 운전석 및 동반석 설치 의무화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완화
 9월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
 10월 -기업도시 공원녹지 설치 기준 개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보조금 차별지급 금지
 11월 -안전의무 위반 항공사에 대한 제재 강화
-대학수능시험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출판시장 합리화를 위해 도서정가제 개정 시행
 12월 -실시간 홍수정보 스마트폰앱으로 확인 가능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돼지고기 유통 안전 위해 돼지고기에도 이력제 도입
작성자
민경순
작성일자
2014-07-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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