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셋째아 출산 산모 도우미 신청 가능
7월부터 거주지 보건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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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다음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확대한다. 결혼이민자 가정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도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사(산모 도우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받는 서비스는 △산모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 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 청소 등이다. 출산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가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구·군 보건소에 일정 금액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산에는 현재 9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이 있다.
※문의 : 보건관리과(888-4041)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4-06-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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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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