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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6.4 지방선거, 색이 다른 7장의 투표용지

6.4 지방선거 꼭 알아야할 3가지 ②1인7표제

내용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는 과거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제의 도입과 가림막 없는 신형기표대가 그것인데요. 달라진 점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1인7표제도 꼭 알아야할 것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6.4 지방선거 꼭 알아야할 3가지’ 그 두 번째로 ‘1인7표제’를 소개합니다.

색이 다른 7장의 투표용지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한 명의 유권자가 투표해야 하는 선거의 종류가 7개인데요. 1인당 받는 투표용지도 7장이 되겠죠. ^^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1인7표제. 먼저 선거의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정정당당스토리 blog.nec.go.kr

선거명 유권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면? 
시·도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시자
구·시·군의장선거 구청장, 시장, 군수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구희외의원,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비례대표 군의회의원

사실 선거명만 봐서는 어떤 사람을 뽑는 선거인지 알기 어려운데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단, 제주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5장,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정정당당스토리 blog.nec.go.kr

여기서 비례대표제, 잠깐 알아보고 갈까요?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선거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17대 총선때였는데요. 유권자들은 후보자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의 소속이 아니더라도, 비례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정정당당스토리 blog.nec.go.kr

위의 투표용지를 보시면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는 기호 옆에 가·나·다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정당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 기표는 1군데만 가능하고, 두 군데 이상 할 경우 무효처리 되니 유의해주세요.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정정당당스토리 blog.nec.go.kr

또 하나, 6.4지방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인데요. 종전에 기호를 부여했던 방식을 벗어나, 투표용지에 추첨에 의한 게재순서에 따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란히 게재합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정정당당스토리 blog.nec.go.kr

투표용지가 7장인 만큼 투표절차도 꼭 알아두셔야하는데요. 1인7표제 투표절차입니다.

먼저 1차로 투표용지 3장(시·도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을 받고 각각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합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고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앞과 동일하게 기표한 후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끄읕~

지금까지 1인7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의 이해를 돕기위해 많은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정정당당스토리 http://blog.nec.go.kr 에서 확인하세요!

작성자
김진아
작성일자
2014-05-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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