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46㎢ 해제
강서 면적 4분의 1 해당… 허가 없이 거래 가능
- 내용
강서 면적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저 1·2동 등 4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강서구 46.642㎢, 울산 남구 1.2㎢, 경남 창원시 7.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한 곳의 주민은 앞으로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도 사라진다. 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해 지가가 급등했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곳으로, 한 번 지정되면 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
강서구 해제 구역은 강서구 면적인 180.58㎢의 4분의 1가량. 이곳은 에코델타시티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지 않은 곳. 반면 부산 강서구의 42.30㎢는 재지정됐다. 재지정된 지역은 에코델타시티 예정지, 국가산단 지정지역, 개발제한구역 일부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 부산 강서구와 함께 경남·울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 두척동(1.48㎢), 의창구 동읍(1.17㎢), 성산구 완암동(0.39㎢) 등 일대다. 김해 대동면(3.59㎢) 일대와 양산시 동면(0.76㎢) 일대도 첨단산단 예정지로 이번에 해제됐다. 울산 남구 두왕동 일원의 울산테크노산단 녹지지역(1.2㎢)도 허가구역에서 풀렸다.
- 작성자
- 이용빈
- 작성일자
- 2014-0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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