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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12호 시정

엄마가 아이 맡긴 뒤 수개월간 방치… 신고 안한 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

부산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엄중 대처

내용

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뒤 몇 달 동안 연락을 끊고 방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1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주목을 끌고 있다. 어린이집에 여섯 살 여자 아이를 수개월간 방치한 부모를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것.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6일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피해 아동을 친엄마의 사정으로 24시간 돌봐왔다. 아이를 맡긴 엄마가 수개월간 연락을 끊었지만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어린이집 운영 지침은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전화·방문 등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주 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해야 한다.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간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할 경우 원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제25조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수개월간 방치된 피해 아동은 현재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아이 엄마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기소를 중지한 상태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도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킬 계획이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4-01-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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