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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90호 시정

부산, 아파트 관리 비리 손본다

245개 단지 점검… 주택법 등 위반 161건 적발

내용

#사례1. 부산 남구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10명과 관리소장이 방수공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서로 나눠 가짐.-경찰 수사 중.

#사례2. 부산진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교체와 관련 경쟁입찰 없이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기존 용역업자와 아무런 평가 없이 재계약.-과태료 300만원 처분.

#사례3. 부산진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주민 경조사비, 각종 소송비로 무단 사용.-과태료 처분 및 시정명령.

부산광역시가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계약 부정 등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6월2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구·군별 일제점검반을 편성, 민원 발생 대단지 아파트 245곳의 관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해 16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금품수수, 경쟁입찰 없는 수의계약, 기존 용역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는 재계약, 사업자 선정 때 최저낙찰제 위반 등이 드러난 것.

부산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금품수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7건은 과태료 처분을 했다. 관리비 부과내역 미공개, 경조사비 등 부당지출 72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입주민에게 관리규약을 배부하지 않거나, 공사·용역 관련 서류 정리 미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소홀 등 79건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부산시는 이 같은 아파트 관리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회계사와 기술사 등 외부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의혹이 제기된 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3-08-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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