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50㎡ 이상 식당·술집·카페 전면 금연
2013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내용
150㎡ 이상 식당·술집·카페 전면 금연
치석제거·부분틀니 건강보험혜택 적용
성인 나이 만 20세→19세로 한살 낮춰7월부터 150㎡ 이상인 식당·술집·카페에선 무조건 금연.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벌금을 문다. 스케일링, 즉 치석제거와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성인기준 나이는 만 20세에서 19세로 한살이 낮아진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익한 정보를 간추린다.
□ 식당·술집 전면 금연
7월부터 150㎡이상 식당·술집·카페·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어긴 사람은 10만원, 해당 업주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70만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이다. 이들 시설은 영업장 안에 금연표시를 해야 하고, 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100㎡ 이상 식당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전국 PC방을 모두 금연 장소로 지정했다.
□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치석제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만20세 이상이면 싼값에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단 1년에 한번으로 제한한다. 그동안 치석제거는 잇몸치료나 수술을 할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했다.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으로, 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본인부담금이 의원급에서는 약 1만3천원, 치과병원에서 약 1만9천원 수준. 또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고리 유지형)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통 위 또는 아래 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가격이 대개 120만원 안팎인데, 다음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 성년 기준 만 20세→19세로
7월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바뀐다. 만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고, 혼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대학생이 되어도 미성년 제약을 받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여권신청 절차·방법 간소화
여권신청 수수료를 납부할 때 붙여야 하는 종이 수입인지가 없어져 이 창구 저 창구로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여권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시스템에서 전자 수입인지가 자동 등록되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기 때문. 종전 17개 시·도 및 7개 재외공관에서 해오던 서비스를 시·군·구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한다. 여권신청 때 간편 서식에 영문이름이나 연락처를 적어 제출하면 되고, 전자서명 신청도 받아준다. 부산시청서만 서비스하고 구·군으로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다.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강화한다. 지방세기본법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이던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
□ 인감증명 대리신청 간편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도 간편해진다. 7월부터 인감을 대리 신청할 때, 위임자는 위임장에 종전처럼 도장 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위임의사 표시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위임자가 위임장에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만 인감증명 대리 신청을 받아준다.
□ 취약계층 인감발급 무료
이 밖에 7월부터 한부모 가족이나 재난지역 주민과 같은 취약계층은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수수료 없이 무료로 뗄 수 있다. 또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수질정보를 인터넷(water.busan.go.kr)이나 안드로이드 폰(부산수질정보)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 작성자
- 박재관
- 작성일자
- 2013-06-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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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8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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