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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73호 시정

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5월1일까지

내용

부산광역시는 5월1일까지 지난 1월1일 기준 70만3천3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등도 비교·확인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군 또는 주민자치센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거나, 시 또는 구·군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klis.busa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위해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또 한번 이의신청을 받는다.

※문의:토지정보과(888-4056)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3-04-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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