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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69호 시정

소방관의 호소“제발 때리지 마세요”

폭행사고 2년간 117건…형사처벌 등 강력 대처키로

내용

“소방관 욕하고 때리면 강력 처벌합니다.”

시민을 돕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욕설을 듣거나 얻어 맞는 일이 늘고 있다.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관·구급대원 폭행은 음주폭행이 110건(94.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단순 폭행이 7건 이었다. 소방관 폭행은 대부분 만취상태의 취객과 구급환자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도 최근 소방관 폭행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산시 소방본부는 소방관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신속하게 소방·구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관 폭행행위를 강력 대처키로 했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지난달 12일 저녁 11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로터리 부근에 출동한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한 혐의로 최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난 5일 밤 11시 부전동 서면시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휘두른 배모씨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처벌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동성 부산시 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를 처치 및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구조가 늦어지거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폭행 등으로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3-03-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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