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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68호 시정

“부산을 기초질서 선진도시로”

관련법규 22일 강화 시행 … 부산시·경찰 강력 단속

내용

“거리에 볼썽사나운 광고물이 널려 있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서, '세계도시 부산' 말이 됩니까?”

부산이 '선진도시'로 자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질서 지키기가 더 몸에 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많아 나아지긴 했지만 교차로 꼬리 물기, 불법 주·정차, 보기 흉한 광고물, 너덜너덜한 플래카드,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 행패 등 아직도 기초질서를 어기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청 조사 결과 국민들이 인식하는 우리사회 기초질서 준수 수준은 지난해 62.1점으로 OECD 34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찰청이 선진국 수준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팔을 걷는다. 온 시민이 기초질서를 능동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홍보, 교육, 계도·단속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우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기초질서 지키기에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기초질서 지키기를 주제로 UCC, 노래, 사진 공모전도 열 계획. 각급 학교와 협조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교육도 강화한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우수 지자체와 학교를 '기초질서 명품 도시'와 '기초질서 지키기 으뜸 학교'(가칭)로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리지역 기초질서 확립 시민토론회'를 열어 시민불편을 야기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제도에 대한 의견도 들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오는 22일 시행됨에 따라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에도 나선다. 개정 '경범죄 처벌법'은 스토킹(범칙금 8만원), 광고물을 차량에 끼우거나 거리에 뿌리는 행위(5만~8만원), 구걸행위(5만~8만원)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폭 강화됐다.

특히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 공권력 경시풍조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공공장소 음주소란(범칙금 5만원), 쓰레기투기(3만~5만원), 노상방뇨(3만~5만원), 이웃주민에게 소란(3만원) 등도 처벌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광고, 암표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사소한 기초질서 위반 행위라도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온 시민이 기초질서는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작성자
차용범
작성일자
2013-03-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6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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