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흡연구역 전면 폐쇄… 6월 말까지 계도기간 거쳐 시행
- 내용
- 부산시가 청사 27층에 마련한 흡연쉼터.
“청사 안에 흡연실을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만, 청사 밖은 아직 추워서…”.
흡연가들의 하소연도 있지만 이달부터 부산시청사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청사 안에 층마다 있던 16개 흡연실도 모두 없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2월 8일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시행에 따라 시 청사를 금연 건물로 지정했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로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매캐한 담배연기가 사라진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민원인을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부산지역 공공기관으로서는 부산시가 처음이다. 청사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부산시가 이처럼 흡연구역 전면 폐쇄를 결정한 것은 청사 내에 흡연구역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비난전화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말 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각종 호흡기 관련 질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한 몫을 했다. 시와 16개 구군은 지난해부터 해수욕장 공원유원지 버스정류장 문화재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때 과태료 2만~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시는 담배를 피우는 흡연 직원과 민원인들의 고충도 고려해 1·2층 청사 밖과 27층 옥상 등 3곳에 흡연쉼터를 운영한다. 1층(청사 후문 밖 시의회 방향)과 2층(청사 정문 옆 시의회 방향)은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27층 옥상은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 51㎡ 규모로 재떨이와 간이 의자 등을 갖췄다.
시는 전 직원들이 금연의지를 높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도 검토 중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열린 상담실을 더욱 활성화하고 당초 흡연구역이었던 공간을 쾌적한 쉼터 공간으로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발생률이 높은 시청사의 바닥재를 교체가 필요 없는 반영구적인 재질로 교체해나갈 계획이다. 나무를 많이 심고 가꿔 시청 건물을 친환경 건물로 업그레이드 해나갈 방침이다.
※문의 : 청사관리계(888-2754)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3-03-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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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6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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