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건강식품 주의하세요”
부산시 특사경,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6곳 적발
- 내용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설을 앞두고 건강식품 등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홍삼 등 주요 성분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가짜 제품을 제조해 마치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텔레마케팅 회사를 차린 후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충남 홍성군 A 건강식품 제조업체는 고가인 산양삼근과 홍삼농축액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산양삼○○'이라는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해 부산지역 도매업소에 1천100여 박스를 판매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특사경이 이 제품을 거둬들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 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삼이나 홍삼 등의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적발 당시 이 업체 냉동고에는 이미 중탕에 사용한 산양삼근을 재사용하기 위해 다량 보관하고 있었다.
단속 건강식품.충남 금산군 B업체는 누에 성분이 함유된 '○○환'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부, 거래 내역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2만5천박스(3억원 상당)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이 제품을 구입한 서울 영등포구 C업체는 신문 전면광고에 '당뇨·고혈압 한방에 100% 완치, 남성능력 향상' 등의 문구로 특정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면서, 전화기 20여대와 전문 상담원 7명을 두고 텔레마케팅으로 100여박스(8천만원 상당)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구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동충하초' 제품 1천 박스를 구입한 후, 신문 전면광고에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 또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리고 이를 텔레마케팅 전문 업체에 판매 위탁해 300박스(3천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건강식품 섭취만으로는 특정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달라"며 "건강식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주요 성분함량·유통기한·제품 보관상태·판매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관련 콘텐츠
- 귀성·성묘객 안전하고 편리하게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3-02-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