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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35호 시정

부산시, 소비자 권리 함께 찾는다

시 홈페이지에 "상담실 코너’ 개설 추진

내용
구제절차·물가정보 등 실시간 제공- 행정서비스 보상규정도 마련 부산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pusan.kr)에 ‘소비자상담실’ 코너를 마련해 운영하는 한편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이 소비자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소비자보호헌장’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터넷 소비자상담실’ 코너를 만들어 소비자상담 요청 사안별로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소비자피해 구제절차와 기관 안내 소비자물가 등 각종 물가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능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소비자 피해 구제의 지연이나 회피 등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경고카드를 배부하고 사업자에 의한 상습적이고 빈번한 피해는 사안별로 분류해 언론 등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민원이 다시 방문하는 경우에 보상으로 1회당 5000원을 민원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관계법령 등의 규정을 위반해 민원처리를 지연한 경우에도 1일 초과마다 5000원을 민원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제공한 서비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해 즉시 시정하고 전화와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제시한 궁금증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3일 안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행정서비스 개선 표준 이행실태의 자체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문의 : 시 경제정책과(888-304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11-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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