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불법개조·대포차 집중 단속
검사 안받고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과태료 처분
- 내용
부산광역시는 9월 한 달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불법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
부산시는 구·군 및 경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관련 조합 등과 합동으로 시내 전역에서 강력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타인명의(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차, 번호판 훼손 등이 집중 단속 대상.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기 위해 의자나 창문을 임의로 달거나 불법 고광도전구(HID)를 설치한 경우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된다.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 결과 위반차량 소유주에게는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기검사 미필차량은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 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타인명의 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린다. 무단방지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일제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올 상반기에도 불법·무단방치 차량 단속을 벌여 자동차 472대(594건)를 적발, 130건을 고발하고 37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시 교통관리과 안병덕 주무관은 “불법자동차 소유자는 위반되는 사항을 미리 제거해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교통관리과(888-3432)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2-09-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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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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