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타는 사람 좋겠네…
주차료 50%·통행료 10% 감면 혜택
-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1천6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및 유료도로 통행료 10%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부산시에 등록된 배기량 1천600cc 미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해당된다. 이들 차량은 부산시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는 지난 1일 이후 등록차량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난달 30일 이전 등록차량은 사용 본거지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교부한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주차요금과 통행료 감면을 위해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지난 5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발급과 부착을 위해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올 3월 말 기준으로 부산을 사용 본거지로 하는 1천600cc 미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천220대가 등록돼 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에서 소유자의 주소로 1차 표지발급 통지를 마친 상태.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등록된 감면대상 차량은 7월 중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용 본거지 구·군을 통해 표지를 발급할 예정이다.
※문의:환경보전과(888-6741)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2-07-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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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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