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신청내달 20일 1차 마감
11월께 지급 등 조치 계획
- 내용
- 부산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민주화운동 보상 1차 신청이 8월 21일부터 시작돼 내달 10월 20일까지 계속된다.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 대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 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신청은 본인 유족 및 대리인 모두 가능하다. 서식은 시 자치행정과 민주화운동보상지원팀 및 각구군 총무과에 비치해 놓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www.metro.pusan.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명예회복 및 보상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행방불명자는 120일) 이내 보상한다'는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11월부터 보상금 지급 또는 명예회복 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22일 현재 모두 150건의 명예회복과 보상신청이 정식 접수됐으며, 내년 12월 31일 이전까지 2차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시 자치행정과 (888-661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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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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