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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21호 시정

부산 수돗물 12.75% 오른다

오는 5월 납부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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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인상
내용

부산시 수돗물이 오는 5월 납기분부터 평균 12.75% 인상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서문수)는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월 공포됨에 따라 오는 5월 납기분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12.75% 인상한다. 2005년 10월 1일 6.96% 상승 이후 7년 만의 인상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월평균 사용량 10㎥를 기준으로 1개월 사용요금이 3천6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 1가구당 평균 9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인상된 요금은 지난 4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5월 납부고지서에 부과된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에게 맑고 안전한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최우선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상수도사업본부(051-121)

업종 사용구분(㎥/월) ㎥당 사용요금(원)
인상전 인상후
가정용 0~10 이하 360 450
10 초과~20 이하 580 680
20 초과~30 이하 720 800
30초과 800 880
업무용 0~50 이하 750 850
50 초과~100 이하 790 890
100초과~300 이하 820 950
300초과 850 980
영업용 0~50 이하 1,050 1,050
50 초과~100 이하 1,300 1,300
100 초과~300 이하 1,380 1,380
300 초과 1,450 1,450
욕탕용 0~500 이하 640 700
500 초과~700 이하 720 780
700 초과~1,000 이하 800 860
1,000 초과 840 910
작성자
이용빈
작성일자
2012-04-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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